글번호
912398

학회 참석 경비 및 연구비 지원 안내

작성자
kiha21c
조회수
721
등록일
2012.11.06
수정일
2024.02.13

◆ 학술 대회 참가비
- 교수님 한 분당 1회에 한하여, 국내 학회에 다녀오실 경우 20만원 한도 이내에서, 국외 학회에 다녀오실 경우 25만원 한도 이내에서 등록비,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들을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 학회를 다녀오신 후 학회 등록영수증, 여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출장보고서(양식 첨부)를 작성해 주시면 사용하신 금액만큼 후지급해 드립니다.
- 여비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를 제외한 일비는 불인정합니다.

◆ 교수연구비 지원
- 교수님 한 분당 논문 1편에 한해,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의 경우 10만원, SCOPUS 및 SCI(E) 논문의 경우 25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2013년 9월 1일~2014년 8월 31일 기간 동안 나온 논문이어야 하며, 소속 및 사사 명기가 되어있는 논문별쇄본(학회지명, vol, No, page, 첫 번째 저자 또는 교신저자 등을 반드시 포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소속 및 사사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 국문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 영문 :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nd Veterinary Science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2) 사사
- 국문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영문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Veterinary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The Konkuk University


◆ 재료비
- 인센티브 기여 교수님(간접경비)에만 해당합니다.
-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공동시약, 기구, 소모성 재료, 부품 등(내구년수 2년 이하)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재료비 지원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 남은 지원비의 합산액입니다.

 

 

 

◆적격 증빙 영수증
- 학회참석경비 및 재료비 발생 시 지원해드릴 수 있는 적격 증빙 영수증의 범위
1. 연구소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카드영수증
2. 세금계산서
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 206-82-07325(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4.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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