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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45

'11. 4. 28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포르말린 사료’파문」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vsri
조회수
217
등록일
2011.05.06
수정일
2024.02.13
〈 '11. 4. 28일자 포르말린 사료 보도 내용 〉
□ 제목 : ‘포르말린 사료’ 파문
○ (보도요지) 포르말린이 첨가된 조제사료를 젖소에 먹이고 여기서 생산된 원유로 우유제품을 판매

<설명 요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포르말린이 함유된 혼합성사료를 사용하는 유업체에 대하여 지난해 12.27일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음
○ 현재 ‘유해사료의 범위와 허용기준’ 고시에 포르말린이 사료에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취하였음.

□ 농식품부는 축산과학원에 포르말린의 사료내 사용 허용여부와 허용기준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향후,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포르말린과 관련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조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해당 혼합성 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우유와 타 회사의 우유 등에 대한 포르말린 검사도 실시할 계획임

□ 외국의 경우 사료에 포르말린 허용여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기준을 정하여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 FDA : 착유우 사료는 건조상태인 포름알데히드 0.5% 미만 허용
○ EU : 사일리지 등에 사용이 가능

<참고자료> 포름알데히드 관련 국내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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