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구제역 방역 당시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나 방역요원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 수 중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나타냄
○ 방역 근무 후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들도 급성 중독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다. 부상자 중에도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중독의 전형적 증상을 나타낸 사례가 상당수 포함
○ 방역요원들은 개인보호 대책과 약품 살포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 검역원 해명내용 ]
□ 현재 사용중인 소독제는 크게 산성제제, 알칼리제제, 알데히드제제 및 산화제 등 4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및 글루타알데하이드는 알데히드제제로 방역용 소독, 의학용 살균 및 녹조 등 수생조류 제거 등에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음
* 호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사료·건초에, 글루타알데하이드는 축사 내·외부 및 소독조 등에 사용하고 있음
○ 방역현장에서 적용시 최소 100배 이상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므로 직접적으로 대기, 토양,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 양이 적고 잔류성이 낮으며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유해성이 거의 없음
□ 알데히드제제는 축사·축산기구 및 건초·사료를 소독하는 제제이며,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흡입할 경우에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으나, 축사 등 야외에서 마스크, 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할 경우 인체에는 문제가 없음
○ 이동통제초소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인체에 별 영향이 없는 산성제제와 알칼리제제로 금번 구제역 방역시 사망자 및 부상자 발생은 소독약과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소독약품 제제별 적용범위, 소독방법, 주의사항 등은 현행 구제역 SOP(소독제의 종류 및 적용)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준수토록 조치한 바 있음
○ 이동통제초소 등에서 구제역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하는 희석배율을 준수토록 하고,
○ 구제역 방역요원을 이동통제초소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소독약 사용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소독약은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참고로 앞으로 이동통제초소를 통한 차량 소독시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SOP 개정을 추진 중임
○ 현재는 이동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설치하여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제초소는 통제만 전담하고 방역대별 주요 거점지역에 별도 소독장소를 설치하여 축산 차량에 대해서만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임
* 소독장소에는 소독약 환경오염 예방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