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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65

[14차 개정] 산학협력연구비 중앙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 (약칭: 산학연구비 내규)

작성자
kuvsri
조회수
100
등록일
2022.09.22
수정일
2024.02.13
산학협력연구비 중앙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
(약칭: 산학연구비 내규)

시행일자: 2022. 8. 25.

제55조 (산학마일리지·지정연구소마일리지) 산학마일리지와 지정연구소 마일리지의 지원 및 집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4., 2021. 6. 22., 2021. 8. 23.)
 
구분 산학 마일리지 지정연구소 마일리지
1. 예산 배정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예산 배정(해당 연구책임자 재직 중 예산이월 가능하며 퇴직 시 소멸) 지원대상 연구소에 예산 배정(해당 연구소 운영 중 예산이월 가능하며 해산 시 소멸)
2. 적립 대상 모든 연구책임자의 과제 (개정 2021. 12. 13.) 모든 연구책임자의 과제
3. 적립 재원 신임교원 간접비 지원(제57조의2) (신설 2021. 11. 10.)
대형 산업체과제 간접비 지원(세57조의3) (신설 2021. 12. 13.)
연구과제계획서 준비금 지원(세59조) (신설 2021. 11. 10.)
연구개발사업 과제 간접비의 10%
연구개발사업 외 과제 간접비의 15% (개정 2021. 8. 23.)
4 예산
집행자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 가. 부설연구소, 교책연구원, 총장지정연구소
나. 학(원)장 지정 연구소(최대 3개)
다. 중점연구소 등 정부과제 수행 연구소
라. 등재(후보)지 또는 SCOPUS, SCI(E) 학술지 발간 연구소
※ [경과 규정] 2021. 2학기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연구소에 지정연구소 마일리지를 배정함(개정 2021. 6. 22., 2021. 8. 23.)
5. 집행 용도
(개정 2021. 10. 5.)
해당 연구책임자의 다음 경비
가. 연구근접인력 인건비
나. 기자재 구입․유지보수(범용 기자재 포함)
다. 공간사용료, 공공요금 등
라. 회의비(외부인원 회의참석 불필요)
마. 기타 제56조 제4항의 지출 불가 항목이 아닌 직접비 또는 간접비 지출 항목
해당 연구소 또는 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다음 경비
가. 연구근접인력 인건비
나. 기자재 구입․유지보수(범용 기자재 포함)
다. 공간사용료, 공공요금 등
라. 회의비(외부인원 회의참석 불필요)
마. 부설연구소 학술상 시상금(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선정 절차를 갖춰야 하며 연 1회 지급에 한함) (신설 2021. 12. 13.)
바. 기타 제56조 제4항의 지출 불가 항목이 아닌 직접비 또는 간접비 지출 항목 (개정 2021. 12. 13.)
6. 집행 불가 제56조 제4항 준용 제56조 제4항 준용
제56조 ④대응자금은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경비는 대응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
1.연구수당, 인건비, 기타 인센티브 등 인건비성 경비. 단,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예외로 함.
2.각종 선물비, 홍보용품비, 기념품비, 기타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 (계정과목 불문)
3.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기술이전 조건부 해외출원 지원비 등)
4.과제 종료 시점에 구입하는 재료비 등 해당 과제와 관련성이 낮은 경비
 
 
구분 산학 마일리지 지정연구소 마일리지
7. 집행 방법 산학마일리지 전용 법인연구비카드 사용
3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연구소마일리지 전용 법인연구비카드 사용
3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세금)계산서 수취
8. 산단
자체집행
가.공간관리위원회 요청 시 해당 연구책임자의 공간사용료 미납분에 해당하는 산학마일리지의 집행제한 또는 대납처리
나.연구책임자의 연구비 관련 선급금·미수금 회수 처리
다.제15조(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에 따른 금원 회수 처리
라.연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간접비 과소 징수분, 대응자금 과다 부담분
마.장비심의위원회 요청 시 공동기기 사용료 미수금 회수
바.연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하게 된 각종 벌금,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원
사.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회수를 결정하는 금원
가.공간관리위원회 요청 시 해당 연구소의 공간사용료 미납분에 해당하는 지정연구소 마일리지의 집행 제한 또는 대납 처리 가능
나.장비심의위원회 요청 시 공동기기 사용료 미수금 회수
다.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회수를 결정하는 금원
9. (삭제 2021. 6. 22.,)   (삭제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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